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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게 힘이다

이어도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써 가장 얕은 곳은 해수면 아래 약 4.6m이며, 수심 40m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남북으로 약 600m, 동서로 약 750m에 이른다. 정상부를 기준으로 남쪽과 동쪽은 급경사를, 북쪽과 서쪽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어도는 제주도민의 전설에 나오는 환상의 섬, 피안의 섬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섬을 보면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먼 옛날에 이곳에 와서 조업을 하다 파고가 10m 이상이 되면 이 섬이 보였고, 당시 어선으로는 그런 해상 상황에서 무사히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어도는 1900년 영국 상선인 소코트라(Socotra)호가 처음 발견하여 그 선박의 이름을 따서 국제적으로는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라 불리었다. 그리고 1910년 영국 해군 측량선 워터위치(Water Witch)호에 의해 수심 5.4미터의 암초로 알려졌다.

1938년 일본이 해저전선 중계시설과 등대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직경 15미터, 수면 위로 35미터에 달하는 콘크리트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우리나라에서 이어도의 실재론이 처음 대두된 것은 1951년으로, 국토규명사업을 벌이던 한국산악회와 해군이 공동으로 이어도 탐사에 나서 높은 파도속에서 실체를 드러내보이는 이어도 정봉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어도’ 라고 새긴 동판 표지를 수면 아래 암초에 가라앉히고 돌아왔다.
 
그 후, 1984년 제주대학교-KBS 파랑도 학술탐사 팀이 암초의 소재를 다시 확인한 바 있으며, 1986년에는 수로국(현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선에 의해 암초의 수심이 4.6미터로 측량되었다. 이어도 최초의 구조물은 1987년 해운항만청 에서 설치한 이어도 등부표(선박항해에 위험한 곳임을 알리는 무인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항로표지 부표)로써 그 당시 이 사실을 국제적으로 공표하였다.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은 우리나라에 훨씬 가까워 앞으로 주변국들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 시 중간선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게 될 것이다.


이어도 정상부의 수심은 4.6m 이고, 주변은 굴곡이 매우 심하고 복잡한 해저지형 분포를 보인다. 정상부를 중심으로 북서 방향으로는 52m까지 급한 수심변화가 있으며, 다시 50m 로 높아지지만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지형변화를 보인다.

다시 정상부의 동남 방향으로는 수심 45m 에서 수심 55m로 갑자기 낮아지는 급경사의 돌출암반이 분포한다.

이어도 정상 암체의 주변은 50m 등심선을 기준으로 보면 남북으로 약 1.8㎞, 동서로 약 1.4㎞의 타원형 형태로 면적은 약 2㎢이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설치위치는 이어도 정봉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으로, 이 곳의 수심은 41m이다.

새로운 국제해양질서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규제대상이 대두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인공도(人工島)를 포함한 해양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것이었다.

국토가 좁은 반면 다양한 특성을 지닌 광대한 해양을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안해에서의 경제활동영역 확장은 물론 근해에서의 과학적인 해양공간자원 활용 측면에서 인공도 및 구조물을 통한 해양활동이 기대된다.

이어도는 제주도 남쪽 마라도로부터 서남쪽으로 80마일(149km), 중국의 서산다오(余山島, Sheshandao)로부터 동쪽으로 155마일(287km) 그리고 일본의 도리시마(鳥島, Torishima)로부터 서쪽으로 149마일(276km)의 거리에 있다.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은 1952년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선언한 평화선 선포수역 내에 있어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에 속했었다.

또 1970년에 제정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상의 해저광구 중 제4 광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륙붕의 일부이기도 하다. 향후 중간선 원칙에 따라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에 이어도 해역은 우리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경제적 목적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해상도시, 해상공항 등의 모든 목적의 인공도와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와 경제적 개발 그리고 그 법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에 대하여 연안국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대륙붕의 상부수역이 공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연안국의 해양구조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대륙붕의 탐사와 그 천연자원의 개발의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있어서 해양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연안국은 타국의 권리를 고려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를 부담하며, 해양구조물의 설치를 공표하고, 그 존재에 대한 항구적 경고 수단을 유지하여야 하며, 폐기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는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어도 자체는 고조시에는 물론 저조시에도 수면위로 돌출하지 않는 수중암초로서 그 존재를 이유로 어느 나라든지 어떠한 영토의 주장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어도에 인공도 또는 해양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영토로는 인정될 수 없으며, 그 존재로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해양구조물의 외연으로부터 500미터까지를 안전수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