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형 게임기 「닌텐도 DS」의 정규 게임 소프트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텍트(방어)를 무효화하는 개조 코드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프로텍트 해제」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 27일 밝혀졌다.
개조 코드에 의한 프로텍트 해제와 불법칩(R4,DSTT)의 사용이 불법 복사의 온상으로 여겨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는 기술적 제한 수단의 제공을 금지하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위반한다고 하여 실태 조사에 나섰다.
현행법에서는 프로텍트 해제에 대한 형사처벌의 규정은 없고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이나 금지 청구에 의한 피해보상 밖에 할 수 없고 이런 법을 소관하는 경제 산업성은 향후 형사처벌의 적용 확대를 포함한 법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닌텐도 DS의 인기 소프트에는 닥터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넷상에서 공개하고 있는 불법 복제 소프트를 닥터에 넣어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특수한 암호 기술(프로텍트)이 있지만 유저들 사이에서는 암호를 해독해 프로텍트를 해제할 수 있는 개조 코드가 많이 나돌고 있다.
불법칩은 인기 소프트를 사지 않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해 국내에서도 부정 이용이 만연하다.
메이커는 정규 소프트 이외에서는 기동할 수 없는 프로텍트를 거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개조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홈 페이지도 많아 이런 불법을 찾는 유저와의 사이에 다람쥐 쳇바퀴 돌기가 계속 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는 「부정 이용이 산업 발전의 방해가 된다」고 밝히고 프로텍트 해제와 불법칩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칩을 둘러싸고 닌텐도와 게임 메이커 54사가 작년 7월 불법칩을 취급하는 판매 회사에 대해 부정경쟁 방지법에 근거해 수입, 판매 행위의 금지를 요구해 토쿄 지방 법원에 제소하고 있다.
1개 5000엔 정도로 판매되고 있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간단하게 구입 할수있다.
닌텐도가 수입·판매 회사를 제소한 불법칩은 오사카·니혼바시에서도 매장판매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주말이나 휴일에 차로 판매하러 오는 업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