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는게 힘이다

미디어법이란?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관해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주장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10여 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벌이는 등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2009년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하였다.

미디어법은 방송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방송통신 융합을 기본으로 한 방송과 통신 융합법안이다. 
방송국을 소유한 기업에서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되었다면 그 사실에 관해 공정하게 보도를 하게 될까?

공중파 방송은 전기세에 포함되어 나가는 수신료로 운영 되기 때문에 공중파 방송은 그 형평성을 지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을 위해 보도해서는 안된다.
재벌이나 신문 등이 방송국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이 보도의 공정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회사 지분의 49%까지 1인이 소유하게 될 경우 이 대주주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사주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게 되며 당연히 보도의 공정성은 훼손된다.

방송국을 소유한 대기업등에서 사업상의 목적떄문에 정부 정책의 비판이나 정부관계자들의 비리 등을 고발할 수 없게 되어 공중파 방송이 존재하는 이유인 사회 공익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암울한 우리나라 역사의 뿌리가 되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가장 먼저 장악한것이 방송 언론이었고
2차세계대전 프랑스에서 독일군이 물러난 후 가장 먼저 엄정한 잣대로 숙청을 감행한 것이 히틀러의 나팔수 역할을 자행한 언론인들이었다.
그만큼 미디어는 국가를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미디어, 어떤 한 개인을 위한 미디어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미디어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