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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뜬금

이혼률 감소하는 한국 왜?

일본보다  유교의 전통이 남아있는 한국의 이혼 경향은 어떨까. 한국에서도 가족주의가 많이 퇴색해 지금까지 아이나 늙은 부모를 위해 이혼을 단념하고 있던 부부가 이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의 최근의 이혼 경향을 살펴 보았다.

금년 2월에 한국 재계의 거물 커플의 이혼 소동이 화제가 되었다.
또 지난해 한국 유명 여배우가 남편에게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세상의 이목을 모았고 자살한 툽스타는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인언츠 전 투수와 2000년에 결혼한 후 이혼했다.

유명인들의 이혼 소동이 있어서 그런지 한국에서 이혼이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통계상의 숫자는 반대였다. 한국 통계청에 의하면 2008년의 이혼 건수는 11만 6500건으로 전년보다 7500건 감소했다.
카드 파산에 의한 가정 붕괴가 문제가 된 2004년에 이혼 건수가 급증. 16만 6000건을 기록한 이후 이혼 건수는 해마다 감소 추세라고 한다.이혼 건수의 감소의 한 요인으로서 작년 6월에 도입된 이혼 숙려 제도가 있다고 한다.

이혼숙려제도는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 협의이혼신청 후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성급한 이혼을 막는 것이 취지이다.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자녀 양육 합의를 위해 자녀가 있을시 3개월, 자녀가 없을시 1개월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이혼 숙려기간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민법을 오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였다.위키백과

격앙하기 쉬운 한국인끼리의 부부 싸움은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는 장면다.
성급한 국민성 때문에 성급히 이혼신고를 해 버리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을 거라는 상상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고 부터 이혼 할 때 미성년의 아이가 있는 부부는 3개월, 그렇지 않은 부부는 1개월의 심사숙고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또 미성년자의 아이가 있는 경우는 친권이나 양육권 문제에 부부의 합의가 없으면 이혼할 수 없다. 단지 가정내 폭력 등 긴급을 필요로 할 때는 1주 정도로 이혼이 인정된다.

이 「이혼 숙려 제도」에 관한 특례 법안이 2005년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무분별한 가족 해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찬성 의견에 맞서「국가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된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의 작년의 혼인 건수는 32만 7700건이었으므로 결혼한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이혼한다는 계산이 된다.
이혼한 부부의 평균 동거 기간은 12·8년. 이혼 이유는 성격차이가 47·8%, 경제적인 문제가 14·2%였다.

또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전년부터 약 1900건 증가해 2만 6900건으로 전체의 이혼 건수에 차지하는 비율은 23·1%가 되었다. 이러한 이혼을 한국에서 「황혼 이혼」이라고 부르는데 이혼한 부부의 4쌍 중 1쌍에 해당한다.

1999년 10월에 방송되어 금년 4월에 종방 할 때까지 약 10년간 계속 된 장수 TV프로 「부부 클리닉-사랑과 전쟁」(KBS2)이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부부가 결혼부터 이혼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드라마화 해 인기를 끌었다.

이 드라마를 참고삼아 본 독신 여성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한다.

사랑하던 2명이 다양한 이유로 부부 관계가 무너지고 격앙되어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결혼상대를 신중하게 선택하게 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이혼 커플이 줄어 들고 있는 것은 혹시 이 드라마의 영향도 어느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산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