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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이란?

조니 2009. 6. 16. 07:28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관해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주장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10여 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벌이는 등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2009년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하였다.

미디어법은 방송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방송통신 융합을 기본으로 한 방송과 통신 융합법안이다. 
방송국을 소유한 기업에서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되었다면 그 사실에 관해 공정하게 보도를 하게 될까?

공중파 방송은 전기세에 포함되어 나가는 수신료로 운영 되기 때문에 공중파 방송은 그 형평성을 지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을 위해 보도해서는 안된다.
재벌이나 신문 등이 방송국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이 보도의 공정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회사 지분의 49%까지 1인이 소유하게 될 경우 이 대주주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사주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게 되며 당연히 보도의 공정성은 훼손된다.

방송국을 소유한 대기업등에서 사업상의 목적떄문에 정부 정책의 비판이나 정부관계자들의 비리 등을 고발할 수 없게 되어 공중파 방송이 존재하는 이유인 사회 공익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암울한 우리나라 역사의 뿌리가 되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가장 먼저 장악한것이 방송 언론이었고
2차세계대전 프랑스에서 독일군이 물러난 후 가장 먼저 엄정한 잣대로 숙청을 감행한 것이 히틀러의 나팔수 역할을 자행한 언론인들이었다.
그만큼 미디어는 국가를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미디어, 어떤 한 개인을 위한 미디어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미디어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