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뜬금

현금 인출기 얼굴인식 시스템

조니 2009. 1. 17. 07:46
실종된 군포 여대생의  신용카드로 현금 인출을 해 간 법인의 얼굴을 확인을 할 수 없어서 현금 인출기에 설치된 CCTV가 무용지물이 되버렸다.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착용하는등 얼굴이 가려진채로 현금 인출을 시도 할경우 현급지급 요청이 거절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했다.

그런데 전면시행이 어려우면 사고다발지역부터 도입키로 했다는데 범인이 범죄를 계획 할때부터 이미 ATM기에 얼굴인식 시스템의 유무를 확인 해 둘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전면적 도입이 아니면  유용성이 없다고 본다.

인출기에서 돈을 빼기가 힘들어 진다고 이런류의 범죄가 얼마나 줄어들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건 사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본다면 단순히 지급정지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급정지시에 경찰기관쪽으로 정보가 자동전송되는 것 같은 시스템 도입과

(기술적,비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2005년 은행에서 시범적으로 2주간 운영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기때문에)
좀 더 치밀한 보완과 인질을 이용한 현금인출 시도에 대한 대비책도 강화해야 된다.

어떤 시스템의 도입을 하기전 금전적 피해보다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강력범죄에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순히 기계적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범죄 심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국민들의 불안감해소를 위해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들어가는 80억원의 비용은
ATM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금융기관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

언제라도 자신들에게 일어날수 있는 이런 범죄가 발생할때마다 국민 모두에게 느껴지는 불안감의 무게가
80억원의 가치와 비교 될수 있을까


<아래는 아사히 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

한국 경찰은 16일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열린 회의에서 현급 자동 인출기에 얼굴을 과도하게 숨긴 사람의 이용을 거절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는 하는 것에 합의했다.

한국에서도 최근 강도나 절도범등이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사용하고 돈을 인출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도입을 검토하는 시스템은 2004년에 한국내에서 특허를 받은 프로그램으로 선글라스나 마스크 착용외 모자를 썼을 경우 기계조작이 자동적으로 중단하는 장치다.

비용은 금융기관이 부담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금융기관에 도입을 요청했다.

이외 한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사기 전화에 대한 대책으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시 자동적으로 사기에 주의하라는 음성메시지가 나오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도입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