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뜬금

얼굴 공개에 관한 일본 신문의 톱 기사

조니 2009. 2. 3. 21:18
한국의 서울시 교외에서 2006년 이후 여성 7명을 차례로 살해 한 혐의로 체포된  범인의 인권보호 때문에 지금까지 신원의 비공개를 관례로 한 한국의 매스컴이 연달아 얼굴 사진을 공개해 논쟁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0년간의 진보 좌파 정권하에서 한번도 집행되지 않은 사형의 부활을 요구하는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얼굴 사진이 공개된 것은 작년 12월 여대생(21)을 강간 목적으로 납치,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축산업 강호순(38)은 또다른 6명의 여성도 살해 했다고 자백했다.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강호순은 버스 정류장에서 주부나 여대생등에 말을 걸어 강간하고, 스타킹등에서 목을 졸라 살해.사체를 알몸의 상태로 손가락 끝을 잘라서 뭍는 엽기적인 범행을 반복 했다고 한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중앙 일보가 1월 31 일자에 독자적으로 입수한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게재했다.두 신문은 독자에게 「인륜에 반 하는 흉악범죄 , 본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얼굴의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도 높다」라고 게재 이유를 들었다.
이 후 한겨레 등 진보신문을 제외한 신문들과 방송국이 연달아 얼굴을 공개했다

한편, 얼굴 사진이나 실명의 공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 외에 용의자의 가족들이 보복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조계등에서는 신중론도 나와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나 중앙 일보의 사이트에 올라온 100만건이 넘는 댓글의 90% 이상은 사진 공개에 찬성하고 있어 「비슷한 범죄를 차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여죄에 관한 정보 제공의 가능성이 있다」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한국에서 범인의 신원이 공표되지 않게 된 것은 노무현 정권때인 2004년  밀양시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으로 가해자 고교생등의 얼굴 사진이나 실명이 인터넷에 유포 되었던 것이 계기가 됐다.이 사건 이후 범죄자의 인권보호 문제가 대두되어 경찰서가 직무 규칙을 책정.범죄자의 실명과 얼굴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 왔지만 '살인마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피해자 가족이나 시민들의 항의가 경찰이나 매스컴에 쇄도했다.

한국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한번도 사형 집행이 실시되지 않고,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 되어 있다.김영삼 정권의 1997년말에 23명의 사형수에 대해서 형이 집행된 것이 마지막으로 현재 58명의 사형수가 수감되고 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집행의 부활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